주꾸미·전어 9월 1일 해금 — 2026년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 달력
2026년 9월 1일부터 주꾸미·전어·꽃게(서해)의 금어기가 종료돼 합법적으로 낚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지체장(최소 크기)은 연중 상시 적용되므로 씨알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반드시 방생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고시에서 감성돔 금지체장을 20㎝에서 25㎝로 강화하고 참조기 금어기를 새로 신설했다. 낚시인(비어업인)도 위반 시 최대 80만원 과태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 9월 해금 어종: 주꾸미(9.1~), 전어(9.1~), 꽃게 서해(8.21~) — 감성돔·고등어·오징어·참조기도 모두 해금
- 2026 강화: 감성돔 금지체장 25㎝, 살오징어 금지체장 15㎝, 참조기 금어기 신설(5.1~6.14)
- 비어업인(낚시인) 위반 시 최대 80만원 과태료 — "낚시는 소량이라 괜찮다"는 오해 금물
- 수산자원 보호는 왜 낚시인도 지켜야 하나 — 금어기의 법적 근거
- 2026년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기준표
- 9월 지금 합법적으로 낚을 수 있는 어종은?
- 금지체장은 어디서 어떻게 재나?
- 금어기 위반 시 처벌은 얼마나 되나?
- 오늘 전국 9대 낚시권 — 조건과 합법 대상 어종 체크
-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산자원 보호는 왜 낚시인도 지켜야 하나 — 금어기의 법적 근거
금어기는 낚시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을 지키는 제도다
금어기(禁漁期)란 수산동식물의 산란·성장 등 번식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제도다. 근거 법령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별로 금지 기간·해역·방법을 고시한다. 핵심은 이 규정이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면 결국 낚시 환경 자체가 무너지므로, 금어기 준수는 낚시인 자신의 장기 이익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기준을 고시로 발표한다. 2026년에는 1월 1일 자로 새 기준이 시행됐고, 5월 추가 개정이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NIFS)은 개체군 자원량 조사를 통해 어종이 회복됐다고 판단될 때 금어기를 완화하고, 감소 추세면 강화하는 방식으로 매년 기준을 검토한다. 낚시인은 출조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금어기가 정해지는 기준 — 산란기와 금지체장의 과학적 근거
금어기는 대상 어종의 산란 성기(盛期)를 포함해 설정된다. 감성돔은 5월 산란 최성기에, 주꾸미는 산란 후 치어 성장기인 여름 내내 금지 기간이 설정돼 있다. 금지체장은 해당 어종이 1회 이상 산란할 수 있는 최소 성장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지체장 이하 개체를 포획한다는 것은 한 번도 산란하지 못한 새끼를 잡는 것과 같다. 이 점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가 단순한 규정 이행을 넘어 자원 지속성과 직결되는 이유다.
출조 전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mof.go.kr) 또는 국립수산과학원(nifs.go.kr)에서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최신 PDF를 내려받아 보관해 두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목적지 해역 시·도청 규정도 함께 확인하라.
2026년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기준표
주요 낚시 대상 어종별 정리
해양수산부는 2026년 현재 총 44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를, 41개 어종에 대해 금지체장(또는 체중)을 운용한다. 아래 표는 낚시 대상으로 자주 접하는 어종을 추린 것으로,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전체 목록과 최신 개정 사항은 반드시 해양수산부 공식 고시(mof.go.kr)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어종 | 금어기 | 금지체장(체중) | 비고 |
|---|---|---|---|
| 감성돔 | 5월 1일~5월 31일 | 25㎝ 이상 | 2026년 강화(구 20㎝) |
| 참돔 | 없음 | 24㎝ 이상 | 연중 체장 적용 |
| 벵에돔 | 없음 | 18㎝ 이상 | 연중 체장 적용 |
| 넙치(광어) | 4월 1일~5월 31일 | 35㎝ 이상 | 양식산 제외 |
| 조피볼락(우럭) | 없음 | 23㎝ 이상 | 연중 체장 적용 |
| 볼락 | 2월 1일~3월 31일 | 15㎝ 이상 | |
| 농어 | 없음 | 30㎝ 이상 | 연중 체장 적용 |
| 살오징어 | 4월 1일~5월 31일 | 15㎝ 이상 | 2026년 강화(구 12㎝), 외투장 기준 |
| 주꾸미 | 5월 11일~8월 31일 | 없음 | 9월 1일 해금 |
| 전어 | 5월 1일~8월 31일 | 12㎝ 이상 | 9월 1일 해금 |
| 고등어 | 4월 1일~6월 30일 | 21㎝ 이상 | |
| 참조기 | 5월 1일~6월 14일 | 없음 | 2026년 신설 |
| 꽃게 | 6월 21일~8월 20일 | 등갑장 6.4㎝ 이상(암컷) | 서해·남해; 8월 21일 해금 |
| 문어 | 없음(일부 해역 지자체 조례) | 600g 이상 | 해역별 추가 제한 확인 필요 |
위 표는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수산업협동조합이 조례로 더 강화된 규정을 둘 수 있다. 규정은 매년 개정되므로, 출조 전 반드시 mof.go.kr 최신 고시 PDF를 확인하라.
2026년 핵심 변경 사항 — 낚시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
2026년 개정에서 낚시인에게 가장 영향이 큰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감성돔 금지체장이 20㎝에서 25㎝로 5㎝ 상향됐다. 23~24㎝짜리 감성돔도 이제는 방생 의무 대상이다. 둘째, 살오징어 금지체장이 12㎝에서 15㎝로 강화됐다. 소형 오징어 루어·에깅 조과를 그대로 가져오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셋째, 참조기에 대한 금어기(5월 1일~6월 14일)가 신설됐다. 참조기는 이전까지 금어기가 없던 어종으로, 자원 감소 추세를 반영한 보호 조치다.
기존 20㎝에서 5㎝ 상향. 23~24㎝ 씨알도 이제 방생 의무. 산란 가능 크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원 보호의 핵심이다.
기존 12㎝에서 3㎝ 상향(외투장 기준). 에깅으로 자주 잡히는 소형 오징어 보호 목적. 금어기 종료 후에도 15㎝ 이하는 방생.
5월 1일~6월 14일, 2026년부터 적용. 서해·남해 연안 참조기 자원 감소를 반영한 신설 조치. 해당 기간 포획·채취 모두 금지.
낚시인도 위반 시 최대 80만원 과태료.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소량이어도 예외 없다.
9월 지금 합법적으로 낚을 수 있는 어종은?
9월 1일 동시 해금 — 주꾸미·전어의 시즌 개막
9월은 낚시인에게 반가운 달이다. 주꾸미(금어기 5월 11일~8월 31일)와 전어(금어기 5월 1일~8월 31일)가 9월 1일자로 동시에 해금된다. 주꾸미는 9~10월이 최성기로, 서해·남해 선상낚시 수요가 급증한다. 오늘 물때 기준 군산 수온 25.3℃, 인천 27.3℃는 주꾸미가 활발히 활동하는 22~27℃ 범위와 맞아 떨어진다. 전어는 '가을 전어 머리엔 깨가 서 말'이라는 속담처럼 9월 이후 지방이 오르며 맛이 절정에 이른다. 목포(27.0℃)·여수(27.5℃) 수온도 전어 루어·갯바위 채비에 적합하다. 꽃게(서해·남해) 역시 6월 21일~8월 20일 금어기가 지나 8월 21일부터 합법 포획이 가능하다.
실시간 물때와 수온은 군산, 인천, 목포, 여수 페이지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라. 본문의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다.
금어기는 끝났지만 금지체장은 살아 있다 — 9월 주의 어종
금어기가 없거나 이미 종료된 어종도 금지체장은 연중 쉬지 않고 적용된다. 9월에 자주 낚이는 어종 중 주의할 것은 농어(30㎝), 조피볼락·우럭(23㎝), 참돔(24㎝), 벵에돔(18㎝)이다. 감성돔은 금어기가 5월에 끝났지만 금지체장 25㎝는 9월에도 유효하다. 오늘 부산(27.8℃)·여수(27.5℃) 수온이 높아 대형 감성돔이 수심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시기이므로 표층보다 중·저층을 노리는 채비가 효과적이며, 올라온 개체가 25㎝ 미달이면 즉시 방생해야 한다.
출조 전 줄자(50㎝ 이상)를 태클박스에 상비하라. 씨알이 애매할 때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과태료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준 미달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물에 돌려보내라.
금지체장은 어디서 어떻게 재나?
법정 체장 기준 — 전장(全長)이 원칙
수산자원관리법령은 대부분 어종에서 전장(全長, 입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 직선 길이)을 금지체장 기준으로 삼는다. 꽃게 등 갑각류는 등갑장(등껍데기 길이)을 쓴다. 살오징어는 외투장(外套長), 즉 촉수를 포함하지 않은 몸통 길이가 기준이다. 측정 시 주의할 점은 꼬리지느러미를 오므린 상태에서 재면 실제보다 짧게 나온다는 것이다. 꼬리를 자연스럽게 편 상태에서 직선으로 재야 올바른 전장이 측정된다.
"금지체장 이하 개체를 잡는다는 것은 한 번도 산란하지 못한 새끼를 잡는 것과 같다." — 국립수산과학원, 「금어기·금지체장이 뭔가요?」
현장에서 체장을 빠르게 확인하는 실용 요령
갑판 위에서 매번 자를 꺼내기 번거롭다면 낚시대나 아이스박스 옆면에 기준 체장을 마스킹테이프로 미리 표시해 두는 방법이 실용적이다. 주요 대상 어종이 여럿이라면 가장 큰 금지체장(예: 농어 30㎝)을 기준선으로 삼아, 그보다 작으면 일단 방생하는 원칙을 세우면 빠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배포한 「금어기·금지체장이 뭔가요?」 리플렛에 주요 어종별 측정 위치 그림이 수록돼 있으니, 출조 전 내려받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금어기 위반 시 처벌은 얼마나 되나?
낚시인(비어업인) — 최대 80만원 과태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인 등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회 적발 시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단속원이 항구·낚시터·선착장에서 어획물을 현장 계측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금어기 시즌과 자원 보호 강화 기간에는 순찰 빈도가 높아진다. "소량이라서 괜찮다"거나 "잡자마자 아이스박스에 넣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어업인 — 형사처벌까지 가능
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는 위반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낚시 가이드업·선상낚시 어선 운영자는 어업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어획물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승선 낚시객이 규정 위반 어획물을 보관하더라도 선장 책임이 함께 물어지는 사례가 있다.
낚시 어선(유료 낚시배) 이용 시 선장이 "괜찮다"고 해도 최종 책임은 낚시인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 어선 승선 전 반드시 대상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스스로 확인하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2조).
오늘 전국 9대 낚시권 — 조건과 합법 대상 어종 체크
아래는 2026년 9월 5일 기준 전국 9대 낚시권의 물때·수온·기상 데이터다. 출처: 국립해양조사원(물때), 국립수산과학원(수온), 기상청(해상기상). 실시간 최신 물때는 각 지역 페이지를 확인하라.
| 지역 | 만조 | 간조 | 평균 수온 | 파고 | 풍속 |
|---|---|---|---|---|---|
| 부산 | 00:49, 14:37 | 07:32, 20:54 | 27.8℃ | 0.5~0.5m | 3.0~8.6m/s |
| 인천 | 09:39, 22:59 | 03:56, 16:10 | 27.3℃ | 0.5~0.5m | 2.3~5.4m/s |
| 목포 | 07:28, 20:43 | 00:33, 12:45 | 27.0℃ | 0.5~0.5m | 1.8~7.0m/s |
| 포항 | 07:56 | 17:19 | 27.2℃ | 0.5~1.5m | 5.9~11.5m/s |
| 통영 | 01:17, 15:35 | 08:06, 22:09 | 25.8℃ | 0.5~0.5m | 3.2~7.4m/s |
| 여수 | 01:36, 15:44 | 08:22, 22:22 | 27.5℃ | 0.5~0.5m | 3.3~7.9m/s |
| 군산 | 08:09, 21:28 | 02:46, 14:53 | 25.3℃ | 0.5~0.5m | 3.9~9.0m/s |
| 속초 | 07:47 | 16:40 | 24.0℃ | 0.5~0.5m | 1.9~6.9m/s |
| 서귀포 | 02:10, 17:21 | 09:30 | 26.3℃ | 0.5~1.5m | 1.7~10.8m/s |
오늘 포항의 풍속이 5.9~11.5m/s로 전국에서 가장 강하다. 동해권인 포항·속초는 조차가 작아 만조·간조가 하루 1회씩만 관측됐다. 파고 0.5~1.5m 구간인 포항과 서귀포는 소형 선박 출조 시 기상 재확인이 필요하다. 부산(27.8℃)·여수(27.5℃)는 수온이 높아 감성돔·농어가 중·저층으로 이동하는 시기이므로 표층보다 깊은 곳을 노리는 채비가 효과적이다. 군산·인천(수온 25.3~27.3℃)은 주꾸미 선상낚시에 최적에 가까운 수온이다. 실시간 물때는 부산, 포항, 통영, 여수, 서귀포 페이지에서 확인하라.
풍속 10m/s 이상은 소형 낚시 선박 출조 자제 권고 수준이다. 포항은 오늘 최대 11.5m/s로 기준을 초과한다. 포항·동해권 갯바위·선상 출조 예정자는 기상청 해상 예보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라.
- 9월 1일부터 주꾸미·전어·꽃게(서해) 해금 — 9~10월이 각 어종 최성기다.
- 2026년 감성돔 금지체장 25㎝·살오징어 15㎝로 강화, 참조기 금어기(5.1~6.14) 신설.
- 비어업인(낚시인)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최대 8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금지체장은 전장(입 끝~꼬리 끝) 직선 길이 기준; 줄자를 태클박스에 상비하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라.
- 포항 오늘 최대 풍속 11.5m/s — 동해권 출조 시 기상 재확인·구명조끼 착용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본문 표는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지금 물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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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8곳 전체 보기 → 여수·완도·거문도 등 항포구·섬 단위로 찾을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알림(2026.5.21.)", https://www.mof.go.kr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26. 1. 1.)", https://www.mof.go.kr
- 해양수산부, "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 (보도자료)", https://www.mof.go.kr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 (보도자료)", https://www.mof.go.kr
- 국립수산과학원, "금어기·금지체장이 뭔가요? (리플렛)", https://www.nifs.go.kr
- 국립수산과학원, "금어기·금지체장 (요약)", https://www.nif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