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은 물고기를 왜 다시 재야 하나 — 금어기·금지체장의 법적 근거와 현장 확인법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한 두 가지 핵심 규칙이다. 금어기는 산란·성장 시기에 일정 기간 포획 자체를 법으로 막고, 금지체장은 어종별로 정해진 최소 크기 미만의 개체는 잡아선 안 된다는 기준이다. 낚시인도 예외 없이 이 규정에 적용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두 규정 모두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에 명시돼 있으며,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년 갱신되는 최신 기준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금어기: 어종별 산란·성장기에 포획 자체를 금지하는 기간 — 수역·어종마다 다르며 매년 갱신
- 금지체장: 기준 크기 미만 개체는 포획 후 즉시 방류해야 하며, 소지·운반·판매도 금지
- 낚시인 위반 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 원
-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왜 생겼을까?
- 8월에 잡으면 안 되는 어종이 있을까? — 지금 진행 중인 금어기
- 낚시 현장에서 체장은 어떻게 재나?
- 어종별 금지체장과 금어기 기준,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
-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오늘 전국 조건 — 수온·물때로 보는 출조 판단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왜 생겼을까?
두 규정 모두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이 금어기(포획·채취금지기간)를, 별표 2가 금지체장(포획·채취금지 크기)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법의 목적은 하나다. 어종이 산란하고 자라날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모두 필요한 이유
금어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어기 이외 기간에도 아직 성체가 되지 않은 어린 개체를 대거 포획하면 개체군이 유지되지 않는다. 반대로 금지체장만 있다면, 산란 직전 최고 생식력을 가진 성어를 금어기 기간이 아닌 때에 대량으로 잡는 것을 막기 어렵다.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자원이 지속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종별 성장 속도·산란 시기·개체수 현황을 조사해 이 수치를 설정하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매년 기준을 공표한다.
기준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
해양수산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신 목록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년에도 1월 1일 기준 공지가 발행됐고, 같은 해 5월 21일에 추가 갱신이 이뤄졌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정본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돼 있다. 연초에 알고 있던 기준이 그해 여름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조 직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검색창에 '금어기·금지체장'을 입력하면 연도별 최신 고시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를 직접 검색해 최신 개정본을 열람할 수 있다.
8월에 잡으면 안 되는 어종이 있을까? — 지금 진행 중인 금어기
8월 29일 기준으로 서해 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 해역의 꽃게 금어기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서해 일반 해역의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는 지난 8월 20일 끝났지만, 이들 도서 주변어장은 8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이어진다. 이 기간에 해당 수역에서 꽃게를 포획하면 법 위반이다.
주요 어종 금어기 현황 (2026년 8월 29일 기준)
| 어종 | 금어기 | 적용 수역·비고 |
|---|---|---|
| 꽃게 | 6.21~8.20 / 7.1~8.31 | 서해 일반 / 연평도·백령도·대청·소청도 주변 (8.29 현재 후자 진행 중) |
| 낙지 | 6.1~6.30 (+시·도지사 지정) | 시·도지사는 4.1~9.30 중 1개월 이상 추가 지정 가능 |
| 감성돔 | 5.1~6.30 | 전 해역 |
| 주꾸미 | 5.1~8.31 | 서해·남해 (시·도지사 지정 수역) |
표에 없는 어종이라도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금어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내수면(강·호수)은 시·도 조례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민물낚시를 즐기는 낚시인은 해당 지역 내수면 낚시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온이 금어기 설정과 어떻게 연결되나
오늘 여수 수온은 29.6℃로 전국 9개 지점 중 가장 높고, 인천은 28.2℃, 통영 27.7℃, 서귀포 27.3℃ 순이다. 이 수준의 수온은 감성돔·참돔 같은 어종의 산란 직후 회복기와 겹친다. 감성돔 금어기(5~6월)가 끝났다고 해서 개체군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25cm 미만의 어린 개체가 여전히 잡힌다면 즉시 방류하는 것이 자원 보호의 핵심이다. 부산(25.0℃)과 속초(25.5℃)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아 어종 구성이 남해·제주와 다르게 나타난다.
낚시 현장에서 체장은 어떻게 재나?
체장 측정은 '전장(全長)' 기준이 원칙이다. 전장이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행한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첨부돼 있어, 어종마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재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어종별 측정 부위가 다르다
대부분의 어류는 전장으로 측정하지만, 갑각류(꽃게)는 '두흉갑장(갑각 폭 최대 너비)'으로 잰다. 꽃게는 등껍질 좌우 최대 너비가 6.4cm 미만이면 잡을 수 없다. 어종에 따라 체중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상 어종이 달라질 때마다 그 어종에 맞는 측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꼬리를 젖히거나 물고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길어 보이게 한 뒤 측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놓인 상태에서 줄자로 측정해야 하며, 현장에서 논란이 생기면 단속 공무원의 측정이 기준이 된다.
현장 측정 도구와 팁
낚시 줄자(소프트 테이프)나 어판을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 배낚시라면 선장이 재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의심스럽다면 방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류는 처벌이 없지만 소지는 과태료가 있다.
해양수산부 배포 리플렛(mof.go.kr → 자료실)을 스마트폰에 오프라인 저장해 두면 신호가 없는 갯바위에서도 어종별 측정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어종별 금지체장과 금어기 기준,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의 정책게시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곳을 병행 확인하는 것이다. 두 곳 모두 무료이며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
주요 확인 경로 3가지
mof.go.kr → 알림·소식 → 정책게시판에서 '금어기·금지체장' 검색. 연도별 최신 PDF 파일 직접 다운로드 가능. 2026년 5월 21일 갱신본이 현재 최신이다.
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검색 후 별표 1(금어기)·별표 2(금지체장) 직접 열람. 2026년 7월 1일 기준 개정본까지 등록돼 있다.
nifs.go.kr에서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소개 자료와 체장 계측도 PDF를 제공한다. 측정 방법 그림이 포함돼 있어 현장 참고에 유용하다.
낚시인이 자주 잡는 어종의 금지체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1월 1일 고시 기준)
아래 표는 낚시인이 자주 대하는 어종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조 전 최신 고시를 반드시 재확인하라.
| 어종 | 금지 체장 | 측정 기준 |
|---|---|---|
| 넙치(광어) | 35cm 미만 | 전장 |
| 조피볼락(우럭) | 25cm 미만 | 전장 |
| 감성돔 | 25cm 미만 | 전장 |
| 참돔 | 24cm 미만 | 전장 |
| 볼락 | 15cm 미만 | 전장 |
| 고등어 | 21cm 미만 | 전장 |
| 꽃게 | 두흉갑장 6.4cm 미만 | 갑각 폭(최대 너비) |
위 표에 없는 어종도 금지체장이 지정돼 있을 수 있다. 전체 목록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law.go.kr)에서 확인한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정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 실시간 물때 정보는 부산, 인천, 통영, 여수, 속초 낚시노트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8월 29일 작성 기준이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낚시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이 조항은 2012년 9월부터 시행돼 어업인이 아닌 일반 낚시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단순히 잡는 행위뿐 아니라 기준 미달 개체를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어업인과 낚시인의 처벌 차이
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면 낚시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낚시인은 과태료 처분이 원칙이지만, 영리 목적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포획 등의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해양경찰청과 각 지방해양수산청 어업지도선, 시·군·구 내수면 어업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담당한다. 방파제·갯바위·선상낚시 모두 단속 대상이다. 낚시어선에 타고 있을 때 선장이 금어기 어종을 보관하고 있어도, 승객이 직접 잡아 건넨 경우라면 소지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잡은 즉시 크기를 재고 미달이면 바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행동이다.
국립공원 해상 구역(다도해·한려해상·태안해안 등)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별도 금지 규정이 겹쳐 적용된다. 출조 전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가 제한 사항을 확인하라.
오늘 전국 조건 — 수온·물때로 보는 출조 판단
수온과 물때는 조황을 결정짓는 두 축이다. 아래 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 전국 9개 주요 낚시권의 조건이다. 만조 전후 1~2시간이 황금 타임이며, 수온이 높을수록 표층~중층 회유어종의 활성이 높아진다. 최신 실시간 물때는 지역별 낚시노트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지역 | 만조 | 간조 | 평균 수온 | 파고 | 풍속 |
|---|---|---|---|---|---|
| 부산 | 08:59, 21:16 | 02:45, 14:45 | 25.0℃ | 0.5~0.5m | 0.1~5.7m/s |
| 인천 | 05:29, 17:44 | 11:54 | 28.2℃ | 0.5~0.5m | 0.2~2.3m/s |
| 목포 | 03:00, 15:04 | 08:13, 20:18 | 26.8℃ | 0.5~0.5m | 0.1~4.6m/s |
| 포항 | 07:06, 16:07 | 09:35 | 27.1℃ | 0.5~0.5m | 0.1~2.5m/s |
| 통영 | 09:26, 21:50 | 03:20, 15:19 | 27.7℃ | 0.5~0.5m | 0.1~6.0m/s |
| 여수 | 09:41, 22:05 | 03:37, 15:38 | 29.6℃ | 0.5~0.5m | 0.1~4.0m/s |
| 군산 | 03:53, 16:02 | 10:34, 22:39 | 25.5℃ | 0.5~0.5m | 0.1~4.8m/s |
| 속초 | 03:57, 15:27 | 09:27, 22:18 | 25.5℃ | 0.5~0.5m | 0.1~3.1m/s |
| 서귀포 | 10:12, 22:45 | 04:28, 16:25 | 27.3℃ | 0.5~1.0m | 0.2~3.3m/s |
오늘 조건 해설
여수(29.6℃)와 통영(27.7℃)은 수온이 높아 참돔·농어·부시리 같은 회유어종의 활성이 기대된다. 단, 29℃를 웃도는 수온대에서는 넙치(광어)가 깊은 층으로 이동해 연안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부산(25.0℃)과 속초(25.5℃)는 상대적으로 낮아 감성돔·볼락 등 연안 저서어종이 더 활발하다. 파고는 전 지역 0.5m 내외로 안정적이지만, 통영 풍속은 최대 6.0m/s로 오후 이후 돌풍에 유의해야 한다. 인천 간조는 11:54 단 1회로,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서해의 조건을 보인다. 어느 지역이든 구명조끼 착용은 출조의 기본이다.
- 금어기는 시행령 별표 1, 금지체장은 별표 2 — 2026년에도 1월·5월·7월 세 차례 갱신됐으므로 출조 전 최신 고시 확인이 필수
- 8월 29일 현재 연평도·백령도 등 도서 주변어장 꽃게 금어기가 8월 31일까지 진행 중
- 기준 미달 개체는 현장에서 즉시 방류 — 방류는 처벌 없음, 소지는 과태료 80만 원
- 체장 측정은 어류 전장·갑각류 두흉갑장 등 어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별표 2 계측도를 사전에 확인
-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기상 확인(풍속·파고)은 안전의 기본
자주 묻는 질문 (FAQ)
본문 표는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지금 물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산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 인천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 목포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 포항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 통영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 여수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 군산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 속초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 서귀포 실시간 물때·수온·파고
전국 158곳 전체 보기 → 여수·완도·거문도 등 항포구·섬 단위로 찾을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26. 1. 1.)", mof.go.kr
- 해양수산부, "전체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알림(2026. 5. 21.)", mof.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2026. 7. 1. 기준)",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1차 해석)", law.go.kr
- 국립수산과학원, "금어기·금지체장 소개", nifs.go.kr
- 해양수산부, "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보도자료)", mof.go.kr
-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예보 (물때 데이터)
-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 수온 관측 데이터
- 기상청, 해상 기상 예보